FTA

FTA

FTA 원산지 FTA Country of Origin

원산지 (Country of Origin)란?

  •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.
    예 )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하고,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한다.

FTA 무역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

  • FTA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양 당사국간 협정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물품의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.

FTA 에서는

  • 품목별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협정당사국간에서 생산되 제품 중,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관세에 대한 인하 또는 철폐의 혜택을 줄 수 있다.

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(Approved Exporter)

  • 기관발급제하에서 수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제출생략 및 심사 간소화 → 시간과 비용을 감출할 수 있는 제도.

품목별 인증수출자

  • 대상 : 업체별 인증 수출자 요건이 미 충족 수출자 중 품목별 원산지 물품 수출자
  • 요건
    • 품목별 (HS6 단위)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
    •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
    • 자료보관의무
    •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